고민상담

010-****-3790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만 남기고 상환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한 특약이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보니 제 소득이나 신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집의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고 감액등기 조건이라는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일부 은행은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현 계약 조건에서 대출이 거절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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