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663
채권최고액 착오기재, 확정일자 문제될까요?

전세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당일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으로 감액한다고 적었고, 잔금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실제 감액된 채권최고액이 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조금 높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세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을 잘못 적은 착오기재였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착오기재를 인정하고 계약서 수치를 실제 등기부등본에 맞게 수정하면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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