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204
경매 후 전세보증금 전 임차권등기 말소해도 되나요?

집주인의 부채 문제로 전세집이 강제경매에 들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다시 등기가 될지 불확실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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