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204집주인의 부채 문제로 전세집이 강제경매에 들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다시 등기가 될지 불확실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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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환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아파트를 거래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을 안전하게 말소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당일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으로 감액한다고 적었고, 잔금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실제 감액된 채권최고액이 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조금 높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세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을 잘못 적은 착오기재였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착오기재를 인정하고 계약서 수치를 실제 등기부등본에 맞게 수정하면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부채 문제로 전세집이 강제경매에 들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다시 등기가 될지 불확실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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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형사 사기죄로 고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민사 보증금반환소송도 승소해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집은 경매개시 후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로 임시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문자로 이사했는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다른 임차권등기된 빈집에 새 임차인을 들인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제 집에도 새 임차인을 들이려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집주인이 제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새 임차인을 들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집에 거주하다가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이 낙찰되었고, 기존 집주인은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한 번에 보내면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절하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전부 제외하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안이 저에게 유리한 것인지, 기존 집주인에게 미납 월세를 따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