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096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후 경매 중 연락 대응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형사 사기죄로 고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민사 보증금반환소송도 승소해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집은 경매개시 후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로 임시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문자로 이사했는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다른 임차권등기된 빈집에 새 임차인을 들인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제 집에도 새 임차인을 들이려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집주인이 제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새 임차인을 들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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