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922전세집에 대한 경매 통지서를 받았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해도 답변이 없고, 임대인은 법인 명의이며 대표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급매 후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하기는 불안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고 다가구주택이라 배당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데, 경매 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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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심 관련 알림에서 강제경매와 관련된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전세 연장도 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로 경매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바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요구는 종기일 안에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전세대출이고 곧 만기가 다가와 연장은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제가 전세금을 납부하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었지만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이 나은지, 경매에서 셀프낙찰을 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대한 경매 통지서를 받았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해도 답변이 없고, 임대인은 법인 명의이며 대표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급매 후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하기는 불안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고 다가구주택이라 배당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데, 경매 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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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23년 2월이고, 그 이후인 2023년 9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압류도 2024년과 2025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 전세집이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국세·지방세에도 배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