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674전세 안심 관련 알림에서 강제경매와 관련된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전세 연장도 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로 경매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바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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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 중 일부는 제 돈이고 나머지는 전세대출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을 받는 순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우선변제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게 되면 은행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는지, 제 돈이 먼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이사할 곳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원룸 건물에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접수증으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오래전에 받아두었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거주하던 중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 앞에 임차권등기된 임차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경매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안심 관련 알림에서 강제경매와 관련된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전세 연장도 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로 경매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바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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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요구는 종기일 안에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전세대출이고 곧 만기가 다가와 연장은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제가 전세금을 납부하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었지만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이 나은지, 경매에서 셀프낙찰을 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대한 경매 통지서를 받았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해도 답변이 없고, 임대인은 법인 명의이며 대표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급매 후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하기는 불안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고 다가구주택이라 배당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데, 경매 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