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507
전세집 경매에서 확정일자가 세금보다 우선인가요?

전세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23년 2월이고, 그 이후인 2023년 9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압류도 2024년과 2025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 전세집이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국세·지방세에도 배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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