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430
후순위 임차인 경매, 셀프낙찰이 나을까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요구는 종기일 안에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전세대출이고 곧 만기가 다가와 연장은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제가 전세금을 납부하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었지만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이 나은지, 경매에서 셀프낙찰을 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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