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101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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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대한 경매 통지서를 받았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해도 답변이 없고, 임대인은 법인 명의이며 대표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급매 후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하기는 불안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고 다가구주택이라 배당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데, 경매 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23년 2월이고, 그 이후인 2023년 9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압류도 2024년과 2025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 전세집이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국세·지방세에도 배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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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고, 제 돈 일부도 함께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로 확인되었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되었는데도 제가 전세대출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으며 이미 작업대출 사기로 수감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주도자를 모두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주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른 호실 세입자로부터 이 건물이 전세사기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도 여러 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