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660
전세사기 전세대출, 명의자도 소송할 수 있나요?

청년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고, 제 돈 일부도 함께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로 확인되었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되었는데도 제가 전세대출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으며 이미 작업대출 사기로 수감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주도자를 모두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주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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