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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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물 경매, 배당요구부터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른 호실 세입자로부터 이 건물이 전세사기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도 여러 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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