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888
전세사기 형사고소, 피해자 결정에 영향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다른 건물들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한 뒤 등기가 깨끗해졌으니 과거 가압류나 권리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이후 해당 주택도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세를 부풀리라는 녹취, 안전하다고 설명한 녹취, 다른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고소 접수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나오면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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