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202
전세사기 의심,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임대인의 모친이 대리인으로 계약했고, 전세보증금도 대리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대리인은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다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는 마친 상태이고, 대리인 소유 주택도 경매에 들어갔으며 다른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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