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617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이고, 해당 주택은 경매가 진행되어 최근 낙찰까지 된 상태입니다. 곧 배당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배당금으로 전세대출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모두 충당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때문에 전세대출 연체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였습니다. 이런 연체이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경매 배당 이후 미회수 금액이 남으면 추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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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고, 저는 매도 후에도 전세계약으로 계속 거주하려는 상황입니다.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은 실제 제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매매대금에서 상계 처리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전세보증금을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실제 현금 이동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추후 보증금 입증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실제 입금자는 매수인의 부모이고 소유권 명의자는 자녀로 한다고 해 입금자와 명의자가 다릅니다. 이런 전세보증금 상계 구조로 전세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마친 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했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기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전세 오피스텔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은 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만 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결정문을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이 결정이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립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이고, 해당 주택은 경매가 진행되어 최근 낙찰까지 된 상태입니다. 곧 배당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배당금으로 전세대출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모두 충당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때문에 전세대출 연체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였습니다. 이런 연체이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경매 배당 이후 미회수 금액이 남으면 추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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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임대인의 모친이 대리인으로 계약했고, 전세보증금도 대리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대리인은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다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는 마친 상태이고, 대리인 소유 주택도 경매에 들어갔으며 다른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다른 건물들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한 뒤 등기가 깨끗해졌으니 과거 가압류나 권리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이후 해당 주택도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세를 부풀리라는 녹취, 안전하다고 설명한 녹취, 다른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고소 접수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나오면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