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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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 후 전세대출 이자 청구될까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이고, 해당 주택은 경매가 진행되어 최근 낙찰까지 된 상태입니다. 곧 배당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배당금으로 전세대출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모두 충당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때문에 전세대출 연체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였습니다. 이런 연체이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경매 배당 이후 미회수 금액이 남으면 추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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