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12
전입신고 없는 고시원, 임대차 보호법 될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룸형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실제로는 주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고시원 입실계약서이고 전입신고 금지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 정도이고 월세는 매달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바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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