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771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완료되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임차권등기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가등기매매예약이 있어 경매 진행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마련했고, 한 차례 연장 후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지,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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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임대인의 모친이 대리인으로 계약했고, 전세보증금도 대리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대리인은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다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는 마친 상태이고, 대리인 소유 주택도 경매에 들어갔으며 다른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다른 건물들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한 뒤 등기가 깨끗해졌으니 과거 가압류나 권리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이후 해당 주택도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세를 부풀리라는 녹취, 안전하다고 설명한 녹취, 다른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고소 접수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나오면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완료되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임차권등기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가등기매매예약이 있어 경매 진행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마련했고, 한 차례 연장 후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지,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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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룸형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실제로는 주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고시원 입실계약서이고 전입신고 금지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 정도이고 월세는 매달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바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별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법 시행 이후 계속 거주 중이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만 있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1회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