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238
2020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2020년 4월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별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법 시행 이후 계속 거주 중이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만 있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1회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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