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695고시원에서 5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오래전에 해두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선불로 내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라도 월세가 연체되면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 월세 1개월분이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바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숙박업소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1개월 미납만으로 강제퇴실을 거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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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룸형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실제로는 주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고시원 입실계약서이고 전입신고 금지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 정도이고 월세는 매달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바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별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법 시행 이후 계속 거주 중이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만 있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1회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시원에서 5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오래전에 해두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선불로 내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라도 월세가 연체되면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 월세 1개월분이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바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숙박업소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1개월 미납만으로 강제퇴실을 거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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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 계약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두었고, 현재도 실거주 중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합니다. 기존 월세에서 계산해 보면 5%를 조금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계약서에도 2년 후 연장 시 월세를 5% 인상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