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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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월세계약, 1개월 미납도 퇴실인가요?

고시원에서 5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오래전에 해두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선불로 내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라도 월세가 연체되면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 월세 1개월분이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바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숙박업소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1개월 미납만으로 강제퇴실을 거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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