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251
근린생활시설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될까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 계약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두었고, 현재도 실거주 중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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