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996현재 주택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합니다. 기존 월세에서 계산해 보면 5%를 조금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계약서에도 2년 후 연장 시 월세를 5% 인상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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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5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오래전에 해두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선불로 내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라도 월세가 연체되면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 월세 1개월분이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바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숙박업소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1개월 미납만으로 강제퇴실을 거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 계약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두었고, 현재도 실거주 중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합니다. 기존 월세에서 계산해 보면 5%를 조금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계약서에도 2년 후 연장 시 월세를 5% 인상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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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갱신 후 제가 다른 주택을 매수해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계약 유지나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 분쟁 중 세입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사문서 위조나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집을 다시 임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일부 시설을 훼손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속 보호되는지, 세입자의 범죄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