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248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효력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갱신 후 제가 다른 주택을 매수해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계약 유지나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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