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758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 범죄도 보호되나요?

임대차 분쟁 중 세입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사문서 위조나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집을 다시 임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일부 시설을 훼손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속 보호되는지, 세입자의 범죄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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