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758임대차 분쟁 중 세입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사문서 위조나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집을 다시 임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일부 시설을 훼손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속 보호되는지, 세입자의 범죄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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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합니다. 기존 월세에서 계산해 보면 5%를 조금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계약서에도 2년 후 연장 시 월세를 5% 인상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갱신 후 제가 다른 주택을 매수해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계약 유지나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 분쟁 중 세입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사문서 위조나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집을 다시 임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일부 시설을 훼손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속 보호되는지, 세입자의 범죄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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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니라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유지하고 있고, 짐도 계속 두고 있으며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도 대항력 인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전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전부터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중개사에게 전달했고, 중개사는 SGI와 통화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채권최고액과 전세금 합계가 한도를 조금 넘는 부분은 상환이나 감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HUG, SGI, HF와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의 HUG 사고 이력과 실거래가 하락 문제로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1년 안에 집값이 회복되면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입주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