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734
오피스텔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될까요?

원룸형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니라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유지하고 있고, 짐도 계속 두고 있으며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도 대항력 인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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