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ㅇㅇㅇ전세 계약 연장 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1
- 154
다음 글📖
- 전세보증보험 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전세를 가계약하고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kb시세 조회 결과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1억 9천이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했을 때 근저당은 없는 매물이었어요. 그러면 보증보험 보장 금액 계산법은 1억 9천*(90%)-채고최권액이니 1억 7100만원까지는 가입이 되는게 맞나요?
근저당 1억7천 있고 추정시세는 2억2천 전세가는 1억8천이고 청년버팀목대출가능한데 허그안됨 이 상태인데 집주인분이 청약 당첨된 젊은 분이라 사기칠 것 같진 않고 그러네요..
전세 계약 연장 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보증금 감액이나 가액은 없으며, 신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보고 있는 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안되어있는 집이지만 선순위 보증금이 꽤 많아 보이는데 이런 집 전세계약 될까요?집주인분이 직접 집 지으셔서 그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건물에 근저당설정은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땅을 여러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 하나에 집주인분 포함 공동명의로 4명 설정되어있는 땅에 3억 9천정도 은행에서 해놓은 건 있는데 그건 제가 계약할 다가구 빌라가 지어진 땅이 아니라 옆에 위치한 건물 없는 그냥 토지입니다.)다만 층마다 5세대씩 총 3층이 있는데 다 전세로 받으신 것 같더라구요. 대략 8억이 평균 단가인 것 같은데 (가구마다 평수가 달라서 적고 큰 금액의 대충 평균가로 계산해보았습니다.)세금 체납액도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고(진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것이지만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일단 계약하려는 다가구빌라 자체의 토지와 건물에는 근저당권 없이 깨끗하고 다만 15세대의 전세금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인터넷 보니까 다 전세사기 및 당하는 케이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걸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계약 전이라 신청해본 건 아니지만 대략 보증가입 가능한 추정가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색한 주택가격에다가 126% 검색해서 해보는 그런 거 해서 추산해보니.. 선순위보증금액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호실 세입자도 잘 살다가 나가시는 거고 제가 보증금을 주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요. 8천만원이라는 큰 거금을 주고 2년 계약을 해야하는데 만에 하나라는 사태가 터질까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피와 땀이 묻은 돈이라서 더욱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로 넘어갈 일이 있을까요? 향후 몇년 안전하다면 사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기저기 전세집 다 봤는데 근저당 안잡힌 곳이 없어가지고 간만에 안잡힌 곳 찾아서 기뻤는데 선순위보증금이 좀 크네요.. 정확히는 내일 집주인분께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서 여쭤봐야 알겠지만 제 추정상 집 시세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경매에 넘어갈 일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것도 다 괜찮은거잖아요? 멍청한 질문이려나 ㅠㅠ 여러모로 도움 요청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