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확정일자 관련 문의사항

전세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기존 A 전세집 만기가 24.6.11.자로 만기되었는데,
집주인이 9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A 전세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위 상태로
새로운 전세집 B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전세집 이사는 10월말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집이 마음에들어 계약을 먼저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로
9월말 A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10월 이사하여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미리 B집을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A집에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A,B 두 집에 유효한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2. B집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A집 보증금에 대해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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