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김명식
다세대주택 원룸 및 투룸 소유자입니다.
원룸 살다 나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집 안 바닥에 물이 차있고, 벽지에 곰팡이나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 정산해서 돌려준 상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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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다, 새로 지어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989년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기 신도시 건설을 계획했다.참고로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이다.<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작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되면서 낡은 아파트가 되었고, 재건축을 통해 새 집으로 바꾸려했으나 용적률이 평균 200%에 달하는 등 사업성이 낮아서 쉽지 않았다.그런데, 드디어... 특별한 법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다. 즉,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1기 신도시 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이다. 택지조성사업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도로 깔고, 상하수도 연결하고, 전기를 연결해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특별법이 만들어 졌지만 대부분은 아직 한 참 걸릴거 같으니 지도로 대충보자 ㅎㅎ어떤 혜택이 있길래?1. 시간을 줄여 준다.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절차를 단축시켜 준다고 한다)2. 덜 깐깐하게 본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준다)3. 사업성 있게 해준다.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소요기간은 평균 14년, 공사기간까지 생각하면 17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 특별법이 추진되면 평균 9~10년 걸린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도시정비 측면에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제도적 요인, 경기적 요인, 조합내 분열과 갈등이 주요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요인이 해소된 것이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지만 용적률은 양날의 칼이다.
출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안경닦다가 두동강남.. 이것이 월요일 파워..?
다세대주택 원룸 및 투룸 소유자입니다.원룸 살다 나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냈습니다.근데 집 안 바닥에 물이 차있고, 벽지에 곰팡이나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세입자에게 보증금 정산해서 돌려준 상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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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문의현재 전세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그 집의 주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집주인분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중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해당 집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현재 매매 시세의 60% 수준- 융자 :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없음- 보증보험 : 임대사업자여서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가입된 상태인데 특정 조건으로 일부보험만 가입된 상태저는 전체 보증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왠지 주인분께서 비용 문제로 전체 보증보험을 꺼려하실 것 같은 상황인데요.제가 궁금한 것은,Q1. 위의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한 일부 보증보험에 대해 25% 수준의 보증보험료(?)를 같이 내는 것인지?Q2. 제가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과 별개로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Q3. 만약 2번이 가능한 경우, 비용은 제가 다 지불하는 식으로 하면 집주인분이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운 부분은 없으신지? Q4. 당연히 의무가입이니 가입되신 상태긴 하겠지만 집주인 분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가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Q5. 일부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제가 계약서 상에 명시할 특약같은게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돌려주려고 보증금에서 괜히 까는 집주인도 있네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