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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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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836
옛다, 새로 지어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989년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기 신도시 건설을 계획했다.

참고로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작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되면서 낡은 아파트가 되었고, 재건축을 통해 새 집으로 바꾸려했으나 용적률이 평균 200%에 달하는 등 사업성이 낮아서 쉽지 않았다.



그런데, 드디어... 특별한 법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다. 즉,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1기 신도시 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이다. 택지조성사업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도로 깔고, 상하수도 연결하고, 전기를 연결해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별법이 만들어 졌지만 대부분은 아직 한 참 걸릴거 같으니 지도로 대충보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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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이 있길래?

1. 시간을 줄여 준다.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절차를 단축시켜 준다고 한다)

2. 덜 깐깐하게 본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준다)

3. 사업성 있게 해준다.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해준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소요기간은 평균 14년, 공사기간까지 생각하면 17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 특별법이 추진되면 평균 9~10년 걸린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도시정비 측면에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제도적 요인, 경기적 요인, 조합내 분열과 갈등이 주요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요인이 해소된 것이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지만 용적률은 양날의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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