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8162023년7월초에 계약해서 이제 막 만기 2개월이 남지않았는데 4개월전쯤 임대인은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이 팔린다면 저희 계약날짜에 맞춰서 이사하기를 원했지만 집이 나가지않아 저희도 따로 이사가지않고 더 살기를 원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기2개월이 안남아서 자동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는걸까요? 아마 임대인은 계속 집을 매매로 내놓은상태일텐데 이게 2년 연장계약을 한다고해도 언제 빼달라고 할지 모를까봐 걱정입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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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4일 전세만기 6개월 이전에 이사간다고 미리 말했고, 역시나 전세금은 못돌려받았습니다. 12월 4일에 맞춰서 신혼부부 대출을 실행했어야했지만 전세금(중기청대출로 1억을 대출받음)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애 상환을 못하여 신혼부부 대출이 실행이 안되었고 일반 고금리 대출로 먼저 신혼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대출받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1억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길래 또 다른대출울 받아 상환을하니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하여 저금리로 갈아타게되었습니다. 갈아타는 중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약 500만원 가량 발생하였고요. 생에첫 주택구입이라 취득세도 면제인데 허그에서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도 하지말라고 하길래 안했더니 취득세도 220만원 내라고 날아와서 또 낸 상황입니다. 이럴땐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룰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중도상환 수수료 , 취득세, 대출이자등 받을수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파트 2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1년도 5월 23일날 입주해서 2년 살고 나가려니 2년만 더 살아달라고 대출 이자를 정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더 살고 나니 또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저희들이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지금 전세 2억 5000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는 2억 650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2023년7월초에 계약해서 이제 막 만기 2개월이 남지않았는데 4개월전쯤 임대인은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이 팔린다면 저희 계약날짜에 맞춰서 이사하기를 원했지만 집이 나가지않아 저희도 따로 이사가지않고 더 살기를 원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기2개월이 안남아서 자동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는걸까요? 아마 임대인은 계속 집을 매매로 내놓은상태일텐데 이게 2년 연장계약을 한다고해도 언제 빼달라고 할지 모를까봐 걱정입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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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안내받았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연장된 임대기간 기재 및 임대인/임차인 날인하여 지참" 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연장된 임대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어느 란에 무슨 문구로 쓰며, 날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억짜리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약 2억 6천이 잡혀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썼는데요 잔금처리할때법무사를 통해 잔금처리 및 근저당 말소를 동시이행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하러 가니 대출상담원은 임차인쪽에서 법무사를 고용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거다 라고 하시고 부동산 중개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해줄거다 라고 하시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신한은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