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733
전세 임차시 근저당 말소 관련 법무사 고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4억짜리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약 2억 6천이 잡혀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썼는데요 잔금처리할때법무사를 통해 잔금처리 및 근저당 말소를 동시이행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하러 가니 대출상담원은 임차인쪽에서 법무사를 고용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거다 라고 하시고 부동산 중개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해줄거다 라고 하시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신한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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