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이용하는 세이프홈즈 주요 서비스

세이프홈즈
  • 고민 상담
  • 고객 사례
  • 부동산 백과

에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지금 세이프홈즈 앱 설치하면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E-BOOK 무료 증정!

고민상담

010-****-4212
전세사기 관련하여 피해본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4 12월 4일 전세만기 6개월 이전에 이사간다고 미리 말했고, 역시나 전세금은 못돌려받았습니다. 12월 4일에 맞춰서 신혼부부 대출을 실행했어야했지만 전세금(중기청대출로 1억을 대출받음)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애 상환을 못하여 신혼부부 대출이 실행이 안되었고 일반 고금리 대출로 먼저 신혼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대출받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1억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길래 또 다른대출울 받아 상환을하니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하여 저금리로 갈아타게되었습니다. 갈아타는 중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약 500만원 가량 발생하였고요. 생에첫 주택구입이라 취득세도 면제인데 허그에서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도 하지말라고 하길래 안했더니 취득세도 220만원 내라고 날아와서 또 낸 상황입니다. 이럴땐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룰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중도상환 수수료 , 취득세, 대출이자등 받을수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1
  • 4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