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642제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50만원짜리에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받고 나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좀만더 기다려달래요 이럴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월세 사는만큼 보증금 까고 주나요? 아님 얼마를 살던 보증금 1000만원 그대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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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여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이 주의 사항의 의미가 궁금하며, 이사를 가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사라기 보다는 집을 정리하는 중이며, 이럴 경우 날짜나 이사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가 된다는 걸까요?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하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지금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만약 또다른 빌라를 월세나 전세로 계약할경우 크게 문제될게 있나요?


제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50만원짜리에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받고 나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좀만더 기다려달래요 이럴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월세 사는만큼 보증금 까고 주나요? 아님 얼마를 살던 보증금 1000만원 그대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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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8월4일이 만기입니다. 6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8월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6,7월은 월세로 계약하고 8월에 전세 계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이부분은 새로 이사가는 집주인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1.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만기전에 집을 비울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월세로 잠깐 들어가려고 하는 집은 같이 사는 분 이름으로 공동명의 계약하고 그분 이름으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만약에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 6,7월은 그냥 확정일자 없이 살면 문제가 생길 것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다주택자 세금문제로 서류상 퇴거하지않고 살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대출로 집이 설정도 되어있고요 이때 임차인인 저희가 월세계약을해도되는지요 보증금은 3500만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재라서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