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949
전세기간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8월4일이 만기입니다. 6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8월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6,7월은 월세로 계약하고 8월에 전세 계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이부분은 새로 이사가는 집주인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1.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만기전에 집을 비울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월세로 잠깐 들어가려고 하는 집은 같이 사는 분 이름으로 공동명의 계약하고 그분 이름으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만약에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 6,7월은 그냥 확정일자 없이 살면 문제가 생길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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