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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3559
전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여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이 주의 사항의 의미가 궁금하며, 이사를 가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사라기 보다는 집을 정리하는 중이며, 이럴 경우 날짜나 이사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가 된다는 걸까요?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하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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