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954전세계약 2년 종료 후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3.31에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대출금 때문에 대출 연장을 10.31까지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10.31까지로 서로 구두 합의한걸로 해서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은 10월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월까지는 또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곧 짐을 빼고 본가에 가려고 하는데, 이후부터는 관리비 안 내는 것으로 얘기해도 될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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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재직 시작해서 현재 근로소득만 보면 5천만원 이하 기준에 맞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홈텍스를 통해 2023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니 금융소득 2천만원이 잡혀있더군요. 저는 해당 소득의 년이 다를뿐더러 금융소득이기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은행을 가보니 2025년의 근로소득 + 2023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5천이 넘게 산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2023년의 금융소득이 유효소득으로 인정) 물론 해당 과정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었으면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였겠으나.. 은행원분께서 진행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기금원에 두번 전화하였습니다. 첫번째 전화에서는 2023 금융소득은 상관없다 라고 하셔서 그대로 진행했으나 두번째 다른 파트에 전화하였을때는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체크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와 결국 대출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은행원분 께서는 친절하게 도와주셨지만 그 과정과 2023, 2025년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반지하 원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보름만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아 제가 다달이 월세 내다가 이번날 계약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 만료하면서 바닥 곰팡이가 심해졌다고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는데, 이게 오로지 제 책임인 건가요…? 사정이 안되어서 몇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해서 곰팡이 제거도 하고 청소도 했고요 바닥 장판에 곰팡이가 살짝 있었고 반 년 전에도 바닥 곰팡이가 심하다고 집주인한테 말했었는데 제가 관리를 안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 이걸 제가 다 물어주는 게 맞나요?


전세계약 2년 종료 후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3.31에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대출금 때문에 대출 연장을 10.31까지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10.31까지로 서로 구두 합의한걸로 해서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은 10월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월까지는 또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곧 짐을 빼고 본가에 가려고 하는데, 이후부터는 관리비 안 내는 것으로 얘기해도 될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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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전세입주자로 본인이 들어가서 타지로 가는 바람에 전월세로 사실분을 당근마켓에서 보증50걸고 구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6개월간 (24.10~25.3.31) 전기세 가스비를 안내어 제가대신 내었고 올해 1월부터 월세도 내지않아 본인이 다 부담한 상황입니다 4.14 만기로 계약이 끝났고 벽지훼손 폐기처분등 토탈 손해본 비용이 130만원정도 됩니다 당연히 차단을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집에 세를 주고 살았던 기록.내용 제가 대신부담했던 증거도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계약서를 안썻다한들 6개월간 증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법에 무지해서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ㅠ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2023-04-14 - 2025-04-14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을 하려고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시간이 촉박하여 5월 20일까지 양쪽합의로 연장을 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매매를 하겠다고 집을 보여달라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에대한 손해를 받을 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