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이프홈즈 앱 설치하면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E-BOOK 무료 증정!

고민상담

010-****-3954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 2년 종료 후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3.31에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대출금 때문에 대출 연장을 10.31까지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10.31까지로 서로 구두 합의한걸로 해서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은 10월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월까지는 또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곧 짐을 빼고 본가에 가려고 하는데, 이후부터는 관리비 안 내는 것으로 얘기해도 될지도 될까요?

  • 1
  • 6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