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372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매매 시 손해배상 가능성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2023-04-14 - 2025-04-14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을 하려고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시간이 촉박하여 5월 20일까지 양쪽합의로 연장을 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매매를 하겠다고 집을 보여달라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에대한 손해를 받을 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127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