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88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남자쪽은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전세를 주고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여자쪽은 아파트1채와 시골집 1채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둘다 무주택자가 아니라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해당사항이 없고 주담대로 하자니 이자가 걱정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좀 저렴한 금리로 가능한 전세대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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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세보증금액 10억으로 최초계약맺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년후 시세가 하락하여 8억으로 감액 전세 제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금액 등등 적고 감액 2억에대한 매달 50만원씩 받는 걸로 적고 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그러다 1년후 집이 매도되어서 기존 집주인에게서 2억을 반환받고 8억원으로 기존집주인이랑 재계약서를 썼습니다.이때는 아직 주인명의가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감액 전세재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지읺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후 새로운 집주인과 만기로 인해 1억을 증액한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9억으로 연장 재계약시 재계약서를 쓴다면 이때는 최초 전세금인 10억 보다는 넘지않는 금액이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물론 9억 전세 새계약서를 써서 등기부등본 확인후 선순위 대항력 갖출수 있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걸 일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시 대출을 발생했다면 그냥 기존 계약서는 보관중이라 9억은 최초 보증금액 10억을 넘지않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면 대항력일짜가 대출보다 선순위라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2023.2.17-2025.2.16 1억 전세보증금계약 2025.2.14 감액계약서 작성 후 2025.3.12 최초전세금에서 차액금 반환불가로 계약갱신 취소함. 이 상태인데 허그보증보험을 들어놔서 접수를 하려고해도 감액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무효 확인을위해 계약서에 무효확인 문구작성후 임대인/임차인 도장찍고 임대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합니다. 임대인은 문자로는 답변이 오지만 만남과 서류요청에는 비협조적입니다. 이럴경우 허그에 요청하는 서류가 준비되지않아서 반환신청이 안된다는 말을듣고 감액갱신계약서 효력을 무효시키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상담글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말씀주셨는데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효력을 없애는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남자쪽은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전세를 주고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여자쪽은 아파트1채와 시골집 1채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둘다 무주택자가 아니라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해당사항이 없고 주담대로 하자니 이자가 걱정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좀 저렴한 금리로 가능한 전세대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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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전 임차인분이 몇년 살면서 생긴 벽지오염이 꽤나 심하고 방마다 못이 여러개씩 박혀있어요 그런데도 도배는 생각에없던 상황이라고 싫다는데 꼭 허락을 받고 페인트칠을 해야겠죠? 고쳐야할거 전 임차인이 고장내놓은거 많은데도 그분들한테 가서 고쳐놓으라 하지않고 저희 입주날 오셔서 사진찍어거시더라고요.. 연락하기가 싫어서 허락을 꼭 받아야하나해서요


2023년 12월 15일 2년 전세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계약 연장 후 최소 4년은 살 생각으로 도배/장판 등 시공을 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할 것이라며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공인중개사에게 연락 받았으며 12월까지 살아도 되지만 미리 퇴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리 퇴거할 시 이사비와 위로금 성격으로 300만원 또한 지급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6월 30일 퇴거를 말 하며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야하니 4월 10%의 보증금 금액과 이사비를 함께 요청하였으며 잔금은 6월로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해당 날짜에 금액을 전부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는 새로 이사갈 집 가계약금 200만원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주인은 해당 날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하다며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퇴거 날짜(6월 30일)를 밝혔으며 퇴거 의사 또한 표출하였기 때문에 해당 날짜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계속해서 확실하지 않다 돈을 못 받으면 못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나용들은 전부 통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