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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589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보증보험 활용 방법

2023.2.17-2025.2.16 1억 전세보증금계약 2025.2.14 감액계약서 작성 후 2025.3.12 최초전세금에서 차액금 반환불가로 계약갱신 취소함. 이 상태인데 허그보증보험을 들어놔서 접수를 하려고해도 감액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무효 확인을위해 계약서에 무효확인 문구작성후 임대인/임차인 도장찍고 임대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합니다. 임대인은 문자로는 답변이 오지만 만남과 서류요청에는 비협조적입니다. 이럴경우 허그에 요청하는 서류가 준비되지않아서 반환신청이 안된다는 말을듣고 감액갱신계약서 효력을 무효시키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상담글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말씀주셨는데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효력을 없애는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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