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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1607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한 전세 만료 전 퇴거 요청과 보증금 반환 문제

2023년 12월 15일 2년 전세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계약 연장 후 최소 4년은 살 생각으로 도배/장판 등 시공을 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할 것이라며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공인중개사에게 연락 받았으며 12월까지 살아도 되지만 미리 퇴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리 퇴거할 시 이사비와 위로금 성격으로 300만원 또한 지급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6월 30일 퇴거를 말 하며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야하니 4월 10%의 보증금 금액과 이사비를 함께 요청하였으며 잔금은 6월로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해당 날짜에 금액을 전부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는 새로 이사갈 집 가계약금 200만원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주인은 해당 날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하다며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퇴거 날짜(6월 30일)를 밝혔으며 퇴거 의사 또한 표출하였기 때문에 해당 날짜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계속해서 확실하지 않다 돈을 못 받으면 못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나용들은 전부 통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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