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392023년 9월경 전 집주인의 파산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가, 올해 2025년 3월 말 낙찰된 이후에도 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다가구 건물 500/37 세입자입니다 매각 확정일자는 다음 주 화요일 4월 1일인데, 질문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낙찰자가 건물에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및 소액임차인으로 큰 문제없이 돌려받는 것이 확실하고, 월세 차임도 하고 있으며, 건물 자체도 몇 년 안 된 신축 건물이라 이사하기가 아쉬워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낙찰자는 신탁을 생각하는지, 재계약 시 신탁 동의서를 받고 재계약하려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질문 작성 전 검색을 해 보니, 신탁 월세 계약은 신탁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탁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처럼 월세 차임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질문: ㆍ혹시 제가 재계약을 할 거면 신경 써야 하는 점? ㆍ신탁 월세 계약은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지, 월세도 신탁회사에 보내는 건지? ㆍ아니면 소액 보증금도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니 이사 가는 게 가장 나은 걸까요? 그리고 재계약한다면 세이프홈즈에서 미리 확인해볼 도움을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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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집까지 저렴하게 볼수있는건줄알고 신청했던건데 한건하는것보다 비용이 비싸네요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다가구 주택이며 최근 경매 매각 기일이 떴습니다. 2-3주 뒤에 1차가 진행되는데 lh 매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구 중 50%만 lh 매입 신청을 함께하였고, 2-3주 뒤 집을 확인하러 lh에서 온다하여 경매를 유예 하려고 합니다. 1. 경매를 유예하면 매입 신청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2. 유예는 요즘 몇개월쯤 되나요? 3. lh 매입이 불가하다 뜨면 유예를 취소하고 경매 진행하게 할 수 있나요? 4. 경매 유예 되면 매각 기일이나 차 수에 따른 금액은 변경이 되나요? 5. 경매 유예 시 변경 된 매각 기일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lh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후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3년 9월경 전 집주인의 파산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가, 올해 2025년 3월 말 낙찰된 이후에도 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다가구 건물 500/37 세입자입니다 매각 확정일자는 다음 주 화요일 4월 1일인데, 질문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낙찰자가 건물에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및 소액임차인으로 큰 문제없이 돌려받는 것이 확실하고, 월세 차임도 하고 있으며, 건물 자체도 몇 년 안 된 신축 건물이라 이사하기가 아쉬워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낙찰자는 신탁을 생각하는지, 재계약 시 신탁 동의서를 받고 재계약하려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질문 작성 전 검색을 해 보니, 신탁 월세 계약은 신탁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탁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처럼 월세 차임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질문: ㆍ혹시 제가 재계약을 할 거면 신경 써야 하는 점? ㆍ신탁 월세 계약은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지, 월세도 신탁회사에 보내는 건지? ㆍ아니면 소액 보증금도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니 이사 가는 게 가장 나은 걸까요? 그리고 재계약한다면 세이프홈즈에서 미리 확인해볼 도움을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 보고 있는 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에서 조금씩 연장을 했습니다. 급하게 직장이 구해져서 이사나가기 한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나오고 며칠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쭤봤고 가스비와 전기세가 정산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산했다는 연락에 답도 안 하다가 어제 제가 전화했을 때 제가 계속 살 것처럼 해놓고 이사를 나가서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줄지 말지 고민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진 모르지만 한달치 월세를 빼고 돌려받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고 오늘 한달치를 뺀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한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나쁜 집주인 신고 같은 집주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017년 4월 전세로 입주하여 18년 6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9년도 경매가 진행되어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이후 나머지는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하고, 채권추심도 알아보았지만 재산이 없어 받을수 없다고만 하여 잊고 있었는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 한번 해보려 합니다. 당시 임대인의 건물이 하나가 아니었고, 계약당시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지역 부동산이었습니다. 해당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