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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639
원룸 월세 경매 낙찰자 재계약 신탁으로 할거 같습니다

2023년 9월경 전 집주인의 파산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가, 올해 2025년 3월 말 낙찰된 이후에도 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다가구 건물 500/37 세입자입니다 매각 확정일자는 다음 주 화요일 4월 1일인데, 질문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낙찰자가 건물에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및 소액임차인으로 큰 문제없이 돌려받는 것이 확실하고, 월세 차임도 하고 있으며, 건물 자체도 몇 년 안 된 신축 건물이라 이사하기가 아쉬워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낙찰자는 신탁을 생각하는지, 재계약 시 신탁 동의서를 받고 재계약하려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질문 작성 전 검색을 해 보니, 신탁 월세 계약은 신탁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탁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처럼 월세 차임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질문: ㆍ혹시 제가 재계약을 할 거면 신경 써야 하는 점? ㆍ신탁 월세 계약은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지, 월세도 신탁회사에 보내는 건지? ㆍ아니면 소액 보증금도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니 이사 가는 게 가장 나은 걸까요? 그리고 재계약한다면 세이프홈즈에서 미리 확인해볼 도움을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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