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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5031
전세사기 경매 유예

다가구 주택이며 최근 경매 매각 기일이 떴습니다. 2-3주 뒤에 1차가 진행되는데 lh 매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구 중 50%만 lh 매입 신청을 함께하였고, 2-3주 뒤 집을 확인하러 lh에서 온다하여 경매를 유예 하려고 합니다.  1. 경매를 유예하면 매입 신청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2. 유예는 요즘 몇개월쯤 되나요? 3. lh 매입이 불가하다 뜨면 유예를 취소하고 경매 진행하게 할 수 있나요? 4. 경매 유예 되면 매각 기일이나 차 수에 따른 금액은 변경이 되나요?  5. 경매 유예 시 변경 된 매각 기일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lh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후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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