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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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해당될까요?

2017년 4월 전세로 입주하여 18년 6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9년도 경매가 진행되어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이후 나머지는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하고, 채권추심도 알아보았지만 재산이 없어 받을수 없다고만 하여 잊고 있었는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 한번 해보려 합니다. 당시 임대인의 건물이 하나가 아니었고, 계약당시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지역 부동산이었습니다.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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