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755이번주에 집을 둘러보고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울 넣었습니다 1000/58 인 월세 집인데요. 계약서를 이번 주말에 쓰러가는데 기간을 년 단위가 아닌 6~7개월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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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월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오는데, 계약을 이행해도 좋을까요? (2000/45) 건물에 집주인도 같이 산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500/60 월세 가계약 했는데 등기부등본 보니 신탁이라고 적혀있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먼저 신탁 원부??그거랑 동의서 달라고 하니까 보증금이 소액이라 회사에서 동의를 안해준다, 이 근방에 신탁이라구 해도 동의서 없이 월/전세로 많이 들어가 산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계약 파기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가계약금 입금한지 24시간 안 됐고 특약 넣는 식으로 된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혹시나 가계약금 반환이 안 되고 신탁 회사에서 동의도 못해준다고 하면 이집에 그냥 살까 하는데 이럴경우 반강제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경매뿐인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월세 안내고 사은 기간이 반년은 걸리나용..?
이번주에 집을 둘러보고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울 넣었습니다 1000/58 인 월세 집인데요. 계약서를 이번 주말에 쓰러가는데 기간을 년 단위가 아닌 6~7개월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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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이 미리 들어와 사는 것?현재 보증금의 5%만 입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막상 계약을 하고보니 임차인이 거짓말과 말도 되지않는 억지 주장도 많이 하고 몹시나 위협스럽다는 느낌도 받아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어요.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기 전에 임대인인 제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계약한 집에 도어락을 바꾸거나 비번을 알아서 임대인 허락없이 자신의 짐을 이사해서 살게 되면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법률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작년 여름쯤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여태 못했어요 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청약 공제 받으려는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월세액 계산법 예시로 월세 100만원 x 7개월 = 770만원 x 17 (총급여 5000이하) = 1309000원을 제가 받는건가요? 2) 관리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3) 지금 전입신고 하고 여태 입금 내역 및 관리비 입금 내역 제출하면 작년 여름부터 낸 금액들 모두 공제 될까요? 4) 주택청약 들고있는 것도 지금 무주택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면 공제 되는지 5) 회사에 제출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로도 위 신청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