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527
신탁 월세 가계약

부동산에서 500/60 월세 가계약 했는데 등기부등본 보니 신탁이라고 적혀있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먼저 신탁 원부??그거랑 동의서 달라고 하니까 보증금이 소액이라 회사에서 동의를 안해준다, 이 근방에 신탁이라구 해도 동의서 없이 월/전세로 많이 들어가 산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계약 파기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가계약금 입금한지 24시간 안 됐고 특약 넣는 식으로 된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혹시나 가계약금 반환이 안 되고 신탁 회사에서 동의도 못해준다고 하면 이집에 그냥 살까 하는데 이럴경우 반강제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경매뿐인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월세 안내고 사은 기간이 반년은 걸리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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