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903
전세사기와 법적조치: 연락이 안되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입자가 돈을 못받아 임차원등기설정을 했는데 제 전입신고 날짜보다 3개월정도 뒤에 설정을 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더 유리한건가요,? 선순위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 고소를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지금 빌라왕으로 여러 고소를 당해있는 상황이라 셀프고소를 추천받았습니다 이때 집주인한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걸까요? 현재 연락은 안되는 상황인데 문자라도 남겨놓는게 좋을지 , 그냥 조용히 소송준비하는게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만기날 퇴실이야기는 문자로 보내놨는데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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