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460
전세집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추후에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2억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전세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매물 올라온 전세 시세는 1억 3천 정도 이고 빌라라서 최근 실거래가 없습니다. 지연 이자를 매달 받고 있는데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대서 소송으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되거나 사는 사람이 없어서 경매가 취소 되면 보증금 2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아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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