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268전세 계약자가 80%를 버팀목 대출로 지불하려고 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자가 이중 대출을 할 순 없어서 다른 타인이 20%에 대한 대출을 하고 계약자에게 빌려주면, 불법이 되나요? 가족관계는 아니고, 20%에 대한 금액도 3천만원 조금 안되는 정도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타인이 빌려서 계약자에게 주고, 그 돈을 다시 집 주인에게 주는 형식으로 되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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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추후에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2억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전세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매물 올라온 전세 시세는 1억 3천 정도 이고 빌라라서 최근 실거래가 없습니다. 지연 이자를 매달 받고 있는데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대서 소송으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되거나 사는 사람이 없어서 경매가 취소 되면 보증금 2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아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가 돈을 못받아 임차원등기설정을 했는데 제 전입신고 날짜보다 3개월정도 뒤에 설정을 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더 유리한건가요,? 선순위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 고소를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지금 빌라왕으로 여러 고소를 당해있는 상황이라 셀프고소를 추천받았습니다 이때 집주인한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걸까요? 현재 연락은 안되는 상황인데 문자라도 남겨놓는게 좋을지 , 그냥 조용히 소송준비하는게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만기날 퇴실이야기는 문자로 보내놨는데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80%를 버팀목 대출로 지불하려고 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자가 이중 대출을 할 순 없어서 다른 타인이 20%에 대한 대출을 하고 계약자에게 빌려주면, 불법이 되나요? 가족관계는 아니고, 20%에 대한 금액도 3천만원 조금 안되는 정도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타인이 빌려서 계약자에게 주고, 그 돈을 다시 집 주인에게 주는 형식으로 되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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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해야 할거 같습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연락두절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세금 보험같은 것도 들어놓지 않아 큰일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할거 같은데 전세금반환소송 하면 전세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즘에 이런 일이 많다고 해서 불안했는데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8천만원입니다. 전세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2년 계약 후 최근 재계약 시즌이 와서 재계약하겠냐는 연락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24년 11월에 압류가 떠있습니다. 아직 재계약은 하지 않은상태고 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는데 압류 해제조건으로 재계약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재계약 안할시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큰데 그랬을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낸후 줄때까지 안나가려고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니 집소유주에게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제가살고있는 집 소유주는 할머니고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딸이랑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할머니 신분증이랑 다 확인했는데 지금도 딸이랑 대신 연락하고있습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딸)와 연락한 문자나 녹취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