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37228살 연봉 4800만 원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등봉에는 저 혼자 있고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청년 버팀목, 디딤돌, 중기청 등등 가능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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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가능성과 책임
계약 당시에 해당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건설사와 건물주가 같이 운영하는거라 괜찮다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인 당시에는 집주인 인줄 알았는데 건설사 대표가 대리 싸인을 했구요 이거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계약기간이 좀 났았는데,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어느정도를 먼저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는 저의 원하는대로 해도 되는걸까요?
28살 연봉 4800만 원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등봉에는 저 혼자 있고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청년 버팀목, 디딤돌, 중기청 등등 가능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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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1. 1억 4천 전세에 거주중 2. 집 시세가 떨어져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2천만원 내려야함 3. 보증금 2천만원 내렸을때 월세로 지불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로 따로 납부한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절하나요
저는 곧 전세계약을 할 임차인입니다.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고이후 같은 집주인 명의로 된 해당건물과 같은 도로명 주소를 가진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공동담보로 해당 건물이 걸려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등기부 등본에도 토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었고요! 근저당권이 등기부 상 둘 다 같은 금액 2억으로 설정되어있긴한데 각각 등기본에 근저당권 설정 된 시간이 토지는 19년도, 건물은 20년도로 달랐습니다. 혹시 토지와 건물 각각에 2억씩 총 4억이 근저당권으로 잡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