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2141. 1억 4천 전세에 거주중 2. 집 시세가 떨어져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2천만원 내려야함 3. 보증금 2천만원 내렸을때 월세로 지불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로 따로 납부한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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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에서 일부 주라는 임차인
계약기간이 좀 났았는데,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어느정도를 먼저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는 저의 원하는대로 해도 되는걸까요?
28살 연봉 4800만 원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등봉에는 저 혼자 있고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청년 버팀목, 디딤돌, 중기청 등등 가능한게 있을까요?
1. 1억 4천 전세에 거주중 2. 집 시세가 떨어져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2천만원 내려야함 3. 보증금 2천만원 내렸을때 월세로 지불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로 따로 납부한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절하나요
👆 보고 있는 글
공동담보 질문이있습니다저는 곧 전세계약을 할 임차인입니다.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고이후 같은 집주인 명의로 된 해당건물과 같은 도로명 주소를 가진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공동담보로 해당 건물이 걸려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등기부 등본에도 토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었고요! 근저당권이 등기부 상 둘 다 같은 금액 2억으로 설정되어있긴한데 각각 등기본에 근저당권 설정 된 시간이 토지는 19년도, 건물은 20년도로 달랐습니다. 혹시 토지와 건물 각각에 2억씩 총 4억이 근저당권으로 잡힌건가요?
입주일이 3주정도 남았습니다 기간이 좀 애매해서 일반 전세대출로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청년전세대출로 바꾸고 싶은데 살다가 바꿀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