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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1306
공동담보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곧 전세계약을 할 임차인입니다.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고이후 같은 집주인 명의로 된 해당건물과 같은 도로명 주소를 가진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공동담보로 해당 건물이 걸려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등기부 등본에도 토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었고요! 근저당권이 등기부 상 둘 다 같은 금액 2억으로 설정되어있긴한데 각각 등기본에 근저당권 설정 된 시간이 토지는 19년도, 건물은 20년도로 달랐습니다. 혹시 토지와 건물 각각에 2억씩 총 4억이 근저당권으로 잡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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