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 전세안심리포트
- 보증금위험도
- 2025-01-22
'2025-01-22'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리포트를 받았는데요,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오후 03:2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조회하신 주소가 부산광역시 목동 ○○프라임 305호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후 03:27확인 감사합니다. 고객님,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설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오후 03:32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안되어 있나요..? 전세권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나요?
오후 03:36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사전에 이유를 확인하고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설정이 왜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오후 03:40고객님의 보증금은 현재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도 확인된 문제가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정 시세나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오후 03:44해당 호실의 추정 시세는 8,000만 원, 공시지가는 약 5,55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님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이라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오후 03:48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는 없지만, 임대인께 요청하셔서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03:54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HOMES SOLUTION
리포트 분석과 전세권 설정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하며,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전세권 설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과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설명하며 고객님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했습니다. 추정 시세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증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임대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안내하여 고객님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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